실제로 1번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2,3번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시점 언제든지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주택청약을 통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택청약을 추가로 납입하시지 말고 일반 적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월 20만원 납입을 통해서 연간 240만원까지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니 소득공제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