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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법 개정으로 비의도적 HS 코드 실수가 7년 추징 대상으로 확대될까요

2025년 3월 FTA특례법과 관세법 부분 개정으로, HS 코드 오기재나 원산지 실수가 단순 신고오류라도 비신고 수입으로 간주돼 최대 7년까지 관세 추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수입자와 기업 실무팀이 어떤 점부터 점검해야 실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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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단순한 HS 코드 오류나 원산지 기재 실수도 비신고 수입으로 보아 최대 7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실수는 비교적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석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실무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품목분류 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며 FTA 원산지 검증 대응 매뉴얼을 함께 손봐야 합니다. HS 코드 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고 원산지 증명 자료를 수년간 보관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실제 통관 현장에서는 신고 오류가 적발되면 단순 가산세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 추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관세사와의 협업 과정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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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개정으로 hs 코드나 원산지 기재 실수가 단순한 오타 수준이라도 비신고로 보일 수 있다는 게 현장의 부담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처와 수출입 자료의 hs 코드 일치 여부부터 다시 맞춰보고, 원산지 판정 근거 문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통관 단계에서 신고 전 검토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분류나 원산지 판정이 애매한 품목은 사전에 품목분류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 실무팀 내부에서 반복 검증 체계를 두고 기록을 남겨야 7년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주요 수입품에 대한 HS code를 점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주요 수입품의 경우에는 HS code 변경에 따라 이슈가 있을 수 있기에 유권해석이 없거나 HS code가 애매한 것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세청으로 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정정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