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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공범자사이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만약 아니라면 피해자가 피의자를 고소취하하면 공범들도 마찬가지로 자동 취소가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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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당므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질문은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 중에서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관련된 질의 사항으로서 친고죄인 경우에는 그 1인 도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의사불벌죄인 경우에는 공범자 사이에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