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책임인 것이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을 가져온다는 것이 맞는건가요?

2019. 11. 26. 09:43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피해자가 아무것도 입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고 위법하며,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인정됩니다.

즉, 일반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다만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의 경우를 보십시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선 공작물의 하자가 존재하고, 점유자(예를들면 임차인)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면)한 경우 점유자는 면책됩니다.

그러나 공작물의 소유자(임대인)는 과실여부와 상관없이(즉,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작물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다만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지, 공작물 자체의 하자가 없다면 소유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019. 11. 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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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과실 책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과실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지만, 무과실 책임이라 함은 피해자가 아무것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법리 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입증해야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2019. 11. 2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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