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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여운고양이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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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것만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청구는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때만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정신적 피해보상은 불법적인 행동만 이라고 했던거 같은대 이게 맞으며 다른 손해배상도 다 그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은 큰 틀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나뉘어 집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읔 대표적으로 계약위반이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법률 검토가 거쳐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외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의 내용 중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