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것만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청구는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때만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정신적 피해보상은 불법적인 행동만 이라고 했던거 같은대 이게 맞으며 다른 손해배상도 다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은 큰 틀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나뉘어 집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의 청구원인읔 대표적으로 계약위반이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법률 검토가 거쳐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외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의 내용 중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