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개별포장된 ptp 형태의 약인 경우에는 제품 겉면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며, 만약 알약이 개봉되어 조제된 상태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습기와 빛에 노출되어 약효저하 및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에 조제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간이 제법 지난상태이기에 임의로 다시 약 복용을 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수치에 따라 다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기에 우선 병원진료를 다시 받길 권장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