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과거 채무를 조회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권 가운데 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법상 일반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1995년 연대보증이고 2026년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조치나 시효갱신 등이 없었다면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1995년 이후 시효를 다시 시작시킬 만한 사건이 있었느냐입니다.
소송.판결.압류.채무승인 등으로 시효가 다시 진행된 사실이 없다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