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이 가능한가요?

제가 가진 주식 기업에서 임시주주총회가 있다고 서류들이 왔는데

그안에 보니 위임장 양식도 있더라구요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의결권을 제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만 참여가 가능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주주의 의결권은 얼마든지 위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찾아 다니면서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임시 주총 의결권은 질문자가 말씀을 하신 것 처럼 지정한 사람에게 그 권한을 위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