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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씩씩한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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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교원연금) 수령자가 주식, 이자, 배당소득 등이 많을 경우 공무원연금 감액대상인지요

공무원연금(교원연금) 수령자가 주식, 이자, 배당소득 등이 많을 경우 공무원연금 감액대상인지요

관련 법령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주식(해외주식)포함 수익이 많고 배당수딕이 많으면 공무원연금 감액 대상인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 소득 이외의 소득이 약 월 230만원 이하라면 연금소득은 감액되지 않을 것이며 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