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폐업 혹은 파산시 못받은 월급, 퇴직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소송해야하는지)
현재 월급이 한달치 밀려있는 상태이고 회사에서 폐업 혹은 파산할거니까 나라에서 신청해서 받으라고 하는데 간이대지급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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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도산으로 인한 경우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에 해당하는 임금은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임금체불 진정 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로부터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송을 하면 번거롭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을 확인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해결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범위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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