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헷갈리는데 이게 맞는지 봐주세요!

연간한도 2천만원이고 비과세 200만원이라는게

1. 제가 isa 계좌에 넣을수있는돈이 1년에 2000만원인거고(투자한도가 2천)

2. 수익낸게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201만원부터는 세금이 붙는다는거죠?

그러면 2천만원만 isa에 넣어서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하고 다른건 일반계좌로 국장이나 미장 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간 납인 한도가 기존 2천만 원에서 현재는 최대 4천만 원까지 확대되었음으로 1년에 입금할 수 있는 투자 한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 기준 순이익 500만 원까지 상향되었으며 서민형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그 즉시 고율의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 계좌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를 가집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 차익에 원래 15.4%의 세금이 붙으므로 이를 이 계좌 내에서 거래하는 것은 매우 정확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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