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천만원이상 이체시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친정어머니께서 5천만원을 지원해주셨고
저에게 따로 혼수비로 천만원 지원해주셨어요
신혼집 잔금은 예비남편이 치룰거라
친정어머니께서 예비남편에게 5천, 그리고 저에게 천만원을 이체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드려보니 예비남편에게 5천은 세금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셔가지구요 ㅜㅜ
아직 잔금을 치루진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예비남편이 다시 어머니계좌로 5천만원 돌려주고 저에게 5천을 보내면 괜찮을까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6천을 보낸 꼴인데
이거에 따른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이상태에서 다시 예비남편에게 5천을 이체해도 괜찮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