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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왈라비80
도도한왈라비8024.03.22

5천만원이상 이체시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친정어머니께서 5천만원을 지원해주셨고

저에게 따로 혼수비로 천만원 지원해주셨어요


신혼집 잔금은 예비남편이 치룰거라


친정어머니께서 예비남편에게 5천, 그리고 저에게 천만원을 이체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드려보니 예비남편에게 5천은 세금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셔가지구요 ㅜㅜ


아직 잔금을 치루진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예비남편이 다시 어머니계좌로 5천만원 돌려주고 저에게 5천을 보내면 괜찮을까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6천을 보낸 꼴인데

이거에 따른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이상태에서 다시 예비남편에게 5천을 이체해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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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 떄문에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또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단기간 상환이라면 조사관에 따라 과세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원칙은 위와 같습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비남편에게 5천만원을 보내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예비신부)에게로 5천만원을 보내고 그 후 남편에게 송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면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혼인신고 후 송금하여야지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