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관련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5월에 결혼하는데
빌라 매매 관련으로 시댁에서 일부 자금을 보태주신다고 하십니다.
빌라 소유주는 며느리인 저로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전인 상태에서, 1억원을 계좌로 이체해주신다고하는데
1. 시아버지 → 남편(아들) → 저(며느리)
2. 시아버지 → 저
위의 두가지 이체 방법에 차이가 있을까요?
이체받은 그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여된다면 그게 어떤건지
1억을 이체 받기 전에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차용거래라고 했을때 공증을 꼭 받아야하는지
기타 제가 모르는 다른 종류의 세금이나 조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1~2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1,2 모두 질문자님이 실제로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님이 시아버지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혼인신고전에 증여받는다면 가족이 아닌 제 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1억의 10%인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혼인신고 후 증여받는다면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증여받지 않고 상환할 계획이라면 시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한후,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1억원일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14조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를 통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