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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개4
과감한개422.02.07

결혼자금 관련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5월에 결혼하는데

빌라 매매 관련으로 시댁에서 일부 자금을 보태주신다고 하십니다.

빌라 소유주는 며느리인 저로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전인 상태에서, 1억원계좌로 이체해주신다고하는데

1. 시아버지 → 남편(아들) → 저(며느리)

2. 시아버지 → 저

  • 위의 두가지 이체 방법에 차이가 있을까요?

  • 이체받은 그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여된다면 그게 어떤건지

  • 1억을 이체 받기 전에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 차용거래라고 했을때 공증을 꼭 받아야하는지

  • 기타 제가 모르는 다른 종류의 세금이나 조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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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1~2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1,2 모두 질문자님이 실제로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님이 시아버지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혼인신고전에 증여받는다면 가족이 아닌 제 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1억의 10%인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혼인신고 후 증여받는다면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증여받지 않고 상환할 계획이라면 시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한후,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1억원일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14조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를 통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