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간퇴사 소득공제는 어다서 다시하는지

중간퇴사하였는데 소득공제에서 부양가족 경로우대가 빠졌는데 내년 종합소득신고시 다시 신고하여 공제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 신고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중도퇴사하셨다면 본래 중도퇴사 연말정산시에는 인적공제 불가능하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