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제가 주식투자로 인해 (국내) 수익을 봤습니다.
2100만원의 차익실현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건지?.
제가 알기론 증권거래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따로 신고 안해도 된다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2월 말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아닌 투자수익이라면, 돈 받을때 세금을 떼고 받으셨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지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