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고 연차휴무로 대체가 되는건가요?

회사를 다니고있는지 6개월이되는데요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해서 쉬고있는데

근로자의날까지 연차로 대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공휴일의 경우 법정유급휴일로 법개정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시행시기는 되지 않았으므로 민간기업의 경우 적법절차를 경유한 경우 연차대체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