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약서 서류상에 (건축물대장)
[신규작성]건축과-접수:건축과-38887
건축과신축허가- 52).
-이하여백-
[위반건축물표시]건축물관리과-
:무단증축[(경량철골조) 4층, 지붕층 2개소 증축 41.26
m/8.78m) (다세대주택) 위반건축물 표시
변동 내용 및 원인
접수 - 건축과 -이하여백-
이런식으로 적혀있는데 (번호와 날짜는 제외했습니다)
1. 이게 위반 증축을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닌가요?
2.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주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신고가 된다면 건물주는 다시 재건축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문구는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상태를 의미하며,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증축한 것은 아닙니다. 즉, 행정기관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를 기재한 것입니다. 이 상태는 이미 행정상 적발 또는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허가 완료나 합법화 절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은 법적으로 위반건축물로 분류됩니다.법리 검토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관할 지자체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것은 이러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다는 뜻이며, 허가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해당 문구는 건축과 또는 건축물관리과가 위반사항을 접수 및 표시한 행정기록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신고 가능성 및 절차
이미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존재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추가 신고는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 건축과에 ‘위반건축물 유지관리 신고’ 또는 ‘불법 증축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후 시정명령이나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뤄집니다. 다만 이미 행정처분이 종결된 경우라면 재신고보다는 관리부서 확인이 우선입니다.후속 조치 및 유의사항
건물주는 원칙적으로 위반 부분을 원상복구하거나 구조를 변경해 합법화 절차(사후허가)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조상 안전문제나 용도지역 제한으로 인해 사후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철거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향후 거래 시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건물은 대출, 매매, 등기 등에서 불이익이 따르므로, 건축과에 현황확인서를 발급받아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