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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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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을 회피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입니다.

기타 플랫폼에 입점해있고, 상품의 주문이 들어오면 개인간 거래로 해당 상품을 구해와 고객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100~1000만원 근데 해당 고객님이 반품을 해버리면, 저는 고스란히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재고부담을 안아야합니다. 이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의 법을 회피하는 법은 없나요?

정말 재고때문에 너무 골치아픕니다.

따로 전자계약서를 쓴다거나, 메세지로 "~~하니 동의 시만 판매 하겠다" 라고 동의를 얻는다거나, 전화로 반품,교환 불가 한다는 사실의 동의를 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위 법을 회피 할 수는 없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를 수령 후 7일이내 청약철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품페이지 내 고지된 리미티드 에디션일 경우 구매시 환불, 반품, 교환이 불가하다는 내용 등은 구매자의 청약철회 방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조 제2항에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항 규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