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숨변심 구매자에게 반품비 청구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셀러입니다.
저는 국내에서 한정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정판 제품 특성상 제품을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받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판매가 불가하여( 악성재고로 남거나)
값싸게 팔아야합니다. 반품 시 손해가 너무 크므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세페이지에 반품 비용은 10만원이 나간다고 크게 적어두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매하신 한분이 과다한 청구라고 화를 내시는데, 이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구매자는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한쪽신발을 착화 하셨다고 하는데 이미 신은 제품은 중고라 다시 팔기도 어렵습니다. (제품가는 24만원입니다.)
이경우 반품비 10만원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의 가치가 훼손되는 등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의 비용을 책정해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인 이상에는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