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명의차량를 장인어른,어머님이 운전하는데?

2021. 04. 06. 13:54

본 질문자 명의로된 자동차를 부모님이 운전하게끔 드렸습니다. (장인어른.장모님 운전)

가족한정으로보험 바꿔둔상태면 두분다 탈수있나?

(보험사는 DB손해보험)

과태료적발시 부모님쪽으로 통지서가 가게끔 옮길수있나?

벌점은 질문자가 받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는 물론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도 포함되는 특약입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등의 법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 단속은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나 고정식이나 이동식 카메라 단속은 차주에게 과태료(범칙금)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 납부시 벌점은 없으나 범칙금 납부시 벌점이 있습니다.

2021. 04. 06. 15: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한정 운전자 범위

    -> 본인, 배우자, 부모&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며느리까지 해당이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 지정1인은 불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쪽으로 통지서가 발송이되기때문에 부모님쪽으로 통지서를 돌리시려면 명의자를 변경하셔야합니다

    2021. 04. 07. 17: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한정 범위는 나와 배우자의 부모, 나와 배우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까지만 인정된다. 쉽게말해 1촌까지만 해당 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을 운전자 대상으로 하실 거라면

      운전자 범위를 ‘가족한정’에서 ‘누구나운전’으로 변경하면 된다.

      2021. 04. 06. 14: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분 다 운전 가능하고 현장 적발이 아닌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 통지서가 갑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8. 24. 23: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