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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퓨마257
작은퓨마25724.04.20

제세공과금이 5만원 이하로알고 있는데

만약에 10만원을 받으면 10만원에 22%를 세금으로 내는거에요 아니면 5만원초과가 제세공과금이니깐 5만원에 22% 내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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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으로 인한 소득 등은 기타소득으로 지급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이라고 하는데,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 규정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만원의 기타소득 발생 시 10만원의 22%가 제세공과금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5만원을 초과하면 전체금액에 대하여 22%를 내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 등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10만원 전체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