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만원 상금의 경우 세금이 과세되나요?
공모전 상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과세 사안이 궁금합니다.
1. 공모전 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22%)
2. 최소 상금은 5만원인데, 이 경우에도 22%를 과세해야하는지
이 두 사안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모전 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율이 80%가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총 상금의 4.4%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필요경비를 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건당 5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