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

5만원 상금의 경우 세금이 과세되나요?

공모전 상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과세 사안이 궁금합니다.

1. 공모전 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22%)

2. 최소 상금은 5만원인데, 이 경우에도 22%를 과세해야하는지

이 두 사안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모전 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율이 80%가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총 상금의 4.4%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필요경비를 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건당 5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