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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참신한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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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오진료로 환불요청 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합니다.

스케일링 및 정기검진으로 치과 내원

-> 좌측 하단 어금니 충치(통증 없음), 좌측 상단 어금니 통증으로 사랑니 발치해야함

-> 예약 후 그 다음주 치과 내원

-> 좌측 하단 충치 제거 후 본뜸(일반 보험되는 걸로 떼우는 건 불가하다고 함), 좌측 상단 사랑니 발치

-> 본뜬 거 씌우러 일주일 뒤 내원 요청

-> 예약 후 그 다음주 치과 내원

-> 본뜬 거 씌우고 집에 온 후 식사 중 시리고 심한 통증 느껴짐

-> 이후에 음식물 섭취 시 지속적으로 통증 발생

-> 치과 통화 후 예약 잡고 방문

-> 본뜬 거 제거 후 확인 결과 신경치료 4회 해야함, 본뜨는 건 금으로 떼워야 함

-> 본인, 오진료로 느껴져 환불 요청 -> 회사 근무시간과 병원 진료시간이 맞지 않아 다른 곳 방문하려 한다고 함

-> 원장님과 상의해보고 연락준다고 함

-> 이미 본뜬게 있기 때문에 전액(30만원) 환불 불가, 10만원만 가능하다고 함

= 누가봐도 오진료인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본뜬 걸 입히기 전에 신경치료 여부를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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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서 오진료를 했다고 말하긴 어려워보이며 잘 해결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무조건 신경치료를 하는건아닙니다. 최대한 신경치료를 안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지만 하고나서 시리거나 불편하면 신경치료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진료와 관련하여 의료진과 이견이 있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활용해보세요

    해당 치과에서 치료를 이어간다면 신경치료 이전 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치과로 이동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준범 치과의사입니다.

    환자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진료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인레이로 치료해야 했다면 충치의 깊이도 어느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치가 신경 근처까지 먹었다면( 이때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거후에 괜찮아지는 경우가 그래도 많고 간혹 상태가 악화되어 치수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대한 신경치료를 안하는 것이 좋기에 인레이로 치료를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에 상태가 악화되어 신경치료와 크라운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료 자체에 있어선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진료비에 대한 부분은 기공료가 발생해서 환불하게 될 경우 10만원만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해당 치과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