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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5

개인작가 그림 구매 회계처리 방법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개인작가 그림 3점, 도자기1점 을 구입하고

법인통장에서 300 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회계처리방법과 증빙이 무통장입금증만 있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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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술품 작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3.3%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창작활동에 해당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의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건당 1,0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바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구입가액의 2%는 무증빙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