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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거북이291
꾸준한거북이29122.04.28

현금증빙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1. 착불 택배로 회사 업무차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2. 회사에 송장 사진. 이체 내역으로 증빙 결제 올렸습니다.

3. 재무팀에서 사진은 안되고. 송장 실물이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송장 실문만이 증빙이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건당 3만원 이하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아닌 증빙을 구비하여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이미 있으시다면 사진으로 첨부하셔도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비처리하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상 증빙은 원본이 원칙이기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만, 비용의 집행과 그에 따른 증빙의 구비는 회사의 정책이나 내부통제에 따라 회사별로 달리 관리할 것입니다. 귀사와 같이 원본만을 인정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회사에 귀속되는 비용이라면 원본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사본도 인정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운송장은 영수증이 아닙니다. 운송장에는 업체의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는 바 아무리 금액이 착불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내부절차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에 이유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