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진실한까마귀86
진실한까마귀86

착불택배비 현금시재로 냈는데 증빙자료 어떤걸로 회계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질문에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 배워갑니다 ㅎㅎ

회사직원 앞으로 택배가 와서 회사 현금시재로 착불택배비를 계산했는데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같은걸 안 주더라구요 ㅠㅠ 로젠택배사인데요 , 회사현금시재를 써서 회계사무소에 부가세환급관련자료 제출할때 증빙자료든 뭐든 보내야하는데 받은것도 없고.. 로젠택배사는 계약한 업체에게만 발행이 된다고 적혀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택배상자에 붙어 있는 택배 영수증을 떼서 회계사무실에 보내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택배에 부착된 송장이나, 지출결의서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질문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배송장을 증빙으로 하여 비용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