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착불택배비 현금시재로 냈는데 증빙자료 어떤걸로 회계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질문에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 배워갑니다 ㅎㅎ
회사직원 앞으로 택배가 와서 회사 현금시재로 착불택배비를 계산했는데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같은걸 안 주더라구요 ㅠㅠ 로젠택배사인데요 , 회사현금시재를 써서 회계사무소에 부가세환급관련자료 제출할때 증빙자료든 뭐든 보내야하는데 받은것도 없고.. 로젠택배사는 계약한 업체에게만 발행이 된다고 적혀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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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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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택배상자에 붙어 있는 택배 영수증을 떼서 회계사무실에 보내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택배에 부착된 송장이나, 지출결의서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질문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배송장을 증빙으로 하여 비용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