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수증이 없는 퀵배송비나 택배비는 어떻게 처리햐야 하나뇨?
법인회사 설립한지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저는 입사한지는 얼마 안되서 내역들을 정리하고 있는중인데(앞에 정리하던 담당자가 없었음) 퀵배송이나 택배비 5000원~2만원 정도 하는 비용에 대한 간이영수증이 한개도 없어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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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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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이 없는 퀵배송비나 택배비로서 간이영수증등이 없는 경우에는 상자에 붙어있는 송장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발송 또는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출하는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 택배 등의 송장,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주로 이용하는 택배 회사 또는 퀵서비스 업체에 연락하여 영수증 등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수취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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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건당 3만원 이하의 지출은 간이영수증이 있어야만 비용처리가능합니다.
만약 영수증이 없으나 계좌이체내역에 택배비임을 알수있다면 이체내역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비록 영수증이 없더라도 송장스티커를 증빙으로 하여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