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물택배비에대해 증빙을 못받았을때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의탁자나 큰 택배물 받고서 기사님들에게 지불하는 택배비에 대해 증빙을 못받고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퀵아저씨는 그냥 출발지 ,도착지, 운송요금 있는 빈종이만 주셨고 금액은 11만원 입니다. 아저씨가 주신 종이에 11만원 그래도 적고 세무사무실에 주면되나요? 경비처리가 되나요?비용처리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퀵서비스는 용역제공처에서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1만원 간이영수증도 비용인정은 되는 것이나 부가세공제는 불가능하고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배비 영수증을 못받더라도 택배 송장 스티커를 증빙으로 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이 영수증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