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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택배 송장엔 거래처사업자번호나업체정보는안나와있고 거래금액 송장 운송번호나와있는게 대부분인데 영수증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인정받을수있는 근거가있을까요? 사업자지출증빙받으라는 말도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사님들하테 요청하기가어려울것같아서요 ( 매입세액공제는안받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택배운송비의 경우 보통 3만원 이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간이영수증등으로도 필요경비 또는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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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송장을 증빙으로 하여 전액 경비처리를 하되, 건당 3만원을 초과한다면 증빙불비가산세 2%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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