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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흰죽지43
강한흰죽지4321.07.28

택배영수증 수취가 늦어질때 경비처리 대안방법

택배사영수증 수취가 늦어질경우 실무적으로 처리할수잇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택배사 박스에붙어잇는 송장스티커로도 비용처리 적격증빙이 가능한가오?

또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통해 배송서비스를 계약한경우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직접 하기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적격증빙을 준비할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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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택배영수증의 경우, 택배같은 영구에는 택배 송장만으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말합니다. 이외의 증빙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이외의 송장(비용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같은 증빙 자료로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지만,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송장스티커도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므로 영수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와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되는 것들이고, 프리랜서의 경우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