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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하마300
완벽한하마30022.10.01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후 회사에 얘기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최근 저희 회사(법인)에서 사용할 물품을 해외직구하였고, 통관료가 약 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회사 모르게, 제 사비로(제 개인 계좌로) 관세사를 통해서 지급하였고, 관세청 및 관세사로부터 저희 회사 이름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상황입니다.

회사에 전자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것을 얘기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라도 회사가 이걸 알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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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회사 앞으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매입세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은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명의로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당연히 회사가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내역을 조회해볼 수도 있고 기장을 맡기고 있다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할 법인의 물품인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장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부가세 신고할 때쯤엔 무조건 알게 됩니다.

    회사의 불이익은 없지만 법인의 경우 채권채무를 맞추는 작업을 결산때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계산서는 회사로 끊겼지만 (미지급금 발생) 돈은 개인계좌에서 나가게되면 그 미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단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자로 발행이되기때문에

    조회가능하며 부가세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