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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하마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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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후 회사에 얘기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최근 저희 회사(법인)에서 사용할 물품을 해외직구하였고, 통관료가 약 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회사 모르게, 제 사비로(제 개인 계좌로) 관세사를 통해서 지급하였고, 관세청 및 관세사로부터 저희 회사 이름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상황입니다.

회사에 전자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것을 얘기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라도 회사가 이걸 알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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