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후 회사에 얘기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최근 저희 회사(법인)에서 사용할 물품을 해외직구하였고, 통관료가 약 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회사 모르게, 제 사비로(제 개인 계좌로) 관세사를 통해서 지급하였고, 관세청 및 관세사로부터 저희 회사 이름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상황입니다.
회사에 전자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것을 얘기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라도 회사가 이걸 알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회사 앞으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매입세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은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명의로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당연히 회사가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내역을 조회해볼 수도 있고 기장을 맡기고 있다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할 법인의 물품인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장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부가세 신고할 때쯤엔 무조건 알게 됩니다.
회사의 불이익은 없지만 법인의 경우 채권채무를 맞추는 작업을 결산때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계산서는 회사로 끊겼지만 (미지급금 발생) 돈은 개인계좌에서 나가게되면 그 미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단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자로 발행이되기때문에
조회가능하며 부가세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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