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지청에 출석하여 진술 및 조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질조사를 통하여 체불 금품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체불 금품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이와 같은 시정 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불 금품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체불임금 진정 절차는 최소 1월~2월의 시간은 소요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