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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산뜻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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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 확인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사업장에서 두 달치 월급이 밀렸고,

입금체불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업장한테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인터넷으로는 따로 신청 못하는걸까요?

만약 사업장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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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는 사업주에게 받는 겁니다. 안해준다고 하면, 임금체불진정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였을 때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최종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사업주확인서를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된다면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에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 회사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