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금체불 확인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사업장에서 두 달치 월급이 밀렸고,
입금체불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업장한테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인터넷으로는 따로 신청 못하는걸까요?
만약 사업장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는 사업주에게 받는 겁니다. 안해준다고 하면, 임금체불진정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였을 때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최종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사업주확인서를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된다면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 회사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