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연락을 받지 않는데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받아야 할 월급이 남아 있는데 사업주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은 일부 남아 있는 상태이며, 근로계약서와 급여가 입금된 내역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와 직접 연락이 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업주의 주소나 현재 연락처를 정확히 몰라도 접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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