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연락을 받지 않는데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받아야 할 월급이 남아 있는데 사업주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은 일부 남아 있는 상태이며, 근로계약서와 급여가 입금된 내역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와 직접 연락이 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업주의 주소나 현재 연락처를 정확히 몰라도 접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주소, 상호를 특정할 수 있다면 사업주의 연락처를 알수 없어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2. 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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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주소지를 모르더라도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연락처나 사업장의 주소지는 필요합니다.

    근로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가 있다면 추가로 급여 계좌 입금 내역을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직접 연락이 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락이 일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사업장의 주소를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