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임금체불확인서 또는 사업주확인서. 판결물 등을 받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는데 이걸 자동으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연계되게 하면 안되나요? 체불된사람 입장에서 우편물 확인 등이 지연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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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확인원을 받은 후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건 정부에 민원을 넣으셔야죠 여기 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긍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 진정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오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발급 받으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는 별도로 제출하시기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부에서는 체불금품을 확인해줄 수는 있으나,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권한은 없어 간이대지급금으로 자동 처리하는 제도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법이 변경되어 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