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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어떤 일을 대부분 처리하고 회사의 어떤 부분을 맡아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는 어떤 일을 대부분 처리하고 회사의 어떤 부분을 맡아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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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무사 법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로, 주로 등기 업무 처리, 공증 업무, 민사신청 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등기 업무에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상업등기 등이 포함되며, 또한 각종 계약서, 위임장 등의 공증 업무와 가족관계등록, 공탁, 회생 및 파산 등의 민사신청 사건을 대리합니다. 회사와 관련해서는 법인 설립 및 변경 등기, 상업등기, 각종 인허가 신청, 법률 문서 작성, 부동산 관련 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 설립, 임원 변경, 정관 변경 등의 등기 업무, 사업자 등록, 지점 설치, 영업양도 등의 상업등기,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 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법률 문서 작성, 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