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하루4시간 주3일 아르바이트 세금 문의
하루 4시간(11:00~15:00) 주3일 근무합니다
시급 10050원
9월 2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만 하려 합니다
혹시 나중에 소득 세금(?) 관련해서 집으로 날라오는 우편이 있을까요?? 있다면 우편으로 안오게 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알바를 몰래 하는 거라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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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만약 4대보험이 공제되는 근로소득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부모님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우편으로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이라면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나 3.3%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며, 집에 우편으로 날라오진 않고 카톡 등으로 안내문이 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