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2018년도 10월 8일에 암수술을 하셨으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장애인 혜택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가요?
연장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매 연말정산마다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도중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는, 해당연도까지 장애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