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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발구지252
엄마가 암진단 받으셔서 산정특례받으시는데, 세법상 장애인이된다고 들었어요
여성병원에서 암진단받고 산정특례신청된게 12월이고
1월부터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이세요
그러면 여성병원에서 세법상장애인서류를 받을수있는걸까요?
아님 작년꺼는 안되고 내년 연말정산때 올해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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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증명서를 12월 날짜로 발급받는다면 이번 연말정산시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요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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