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설계사에게 건강기록지 제출
안녕하세요.
저는 cin1로 몇년동안 추적관찰을 했습니다. 보험가입전 설계사에게 제병력에대해 설명드렸고 국가검진이있어서 검사를 받은 상태였고 그에대한 건강기록지를 설계사에게 보내줬습니다. 승인이나서 저는 별생각없이 청약서에 사인을 했구요.
문제는 원추절제술을 하게되었고 제자리암 판정을 받아 보험청구를하니 알릴의무고지위반으로 보험해지 청구한건에대한 미지급 이였습니다. 강제해지내용은 국가검진,이상세포소견 등등 이였습니다
저도 추후에 알게된사실이지만 건강기록지 권고사항에 이상세포가 발견됬다는내용이 있더군요 너무작은글씨로 되어있어서 생각도 못했고 담당선생님도 평상시처럼 말씀하셔서 인지를 못한상태였습니다. 어쨋든 이 건강기록지내용이라면 심사가 거절이날거라고 설계사가 추적관찰로만 인지하고 심사를 제대로 안본거같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였고 시간은 오래걸렸지만 사실관계확인으로 금융회사에 자료요청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궁금한게 설계사의 실수로 제출을 못하여 승인이났고 설계사도 추적관찰로만 인지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카톡내용도있고 제가 건강기록지 보낸 카톡도있는데 제가 이길수있을까요? 이기게된다면 보험청구했던건에대해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건강기록지에 이상세포 소견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설계사가 누락시킨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과거 기록을 정확히 알리고 설계사와 함께 상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이미 민원을 제기했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법적 다툼이 가능하나 승소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가장 안전하답니다. 항상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보험 분쟁을 피하는 길이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설계사의 경우 고지의무수령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서상에 청약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대로라면 고지의무 위반사항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궁금한게 설계사의 실수로 제출을 못하여 승인이났고 설계사도 추적관찰로만 인지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카톡내용도있고 제가 건강기록지 보낸 카톡도있는데 제가 이길수있을까요?
: 우선 내용만으로 본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하여 안심콜등에 질문자가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에 따라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즉, 고지의무위반자체가 질문자의 고의, 과실이 아닌, 설계사의 과실로 주장하고 이가 인정된다면 보험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해당 설계사에게 일부 구상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단순히 얘기하자면
알릴의무를 고객은 알렸으나 중간에 설계사의 실수 또는 고의로 누락되어
발생한 분쟁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당 보험금을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편입니다.
다만 문제는 서로 몰랐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릴의무의 의무자는 가입자로 이 경우는 가입자가 정확히 알리지 '못'한 상황이죠.
설계사가 해석을 해서 알았는데 일부러 고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질문자님께서 이기겠지만...
서로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쟁요소가 다소 있는 편입니다.
이길 수 있는지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 경우네요 ㅠㅠ
일단 이긴다고 하면야 당연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 보험은 유병자 보험으로 재검사 및 추적관찰을 고지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검진을 언제 시행하고 보험을 가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병자보험의 고지의무는 3개월이내 병원이력, @년 이내 입원, 수술, 중대질환 여부입니다.
일반 건강체(표준체) 보험이라면 처음 진단 받고 추적관찰을 언제부터 시작하였고 추적관찰 중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원추절제술 및 제자리암 판정이 면책기간이였는지도 알아야합니다.
위에 질문에서
"설계사가 추적관찰로만 인지하고 심사를 제대로 안본거같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였고 시간은 오래걸렸지만 사실관계확인으로 금융회사에 자료요청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궁금한게 설계사의 실수로 제출을 못하여 승인이났고 설계사도 추적관찰로만 인지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가입시켜주신 설계사님이 해당 자료를 제출 한건데 가입심사자가 못본것인지, 아니면 설계사가 혼자 자료를 보고 판단하여 제출하지않고 진행한것인지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