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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벌잡이141
소중한벌잡이14120.10.06

아는지인 보험설계사라 말하기가어렵네요

보험을 들을당시 보험 설계를 통해서 나의 상황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험들고 1년이 지나서 종합검진후 위에 종양이생겨서 대학병원에가서 종양을 제거수술후 보험료청구를하니 조사를한다고 조사를 하더군요 문제는 제가 혈압약을 하나먹는데 진료기록이 나왔다며 보험이 무효라는식으로 말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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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 전 최근 5년이내 약 복용, 질환 등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 어떤 질병관련 보험이든 가입 전 필수로 고지해서 해당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못받는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되거나, 질환코드에 따라 가입이 거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가입자분들이 알기 어려워 보험설계사분이 상세하게 안내하고 사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인분이라 더 난감하시겠네요.. ㅜ 상세하게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기 위해 해당질환을 고의/실수로 설계사분이 기재 안했다는것을 증빙 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보통은 힘들다고 보시면되구요 설계사분한테 책임이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혈압약/당뇨는 보통 가입 전 설계사가 우선순위로 필수로 체크하는 부분이라.. 많이 아쉽네요

    큰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효 사유에는

    보험계약 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일때 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금번 종양치료와 문제가 되는 혈압약에 경우 인과관계 없는 내용이라면

    무효사유에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고지의무사항 조항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전알릴의무 사항에 회사가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 문항에 해당 되는 내용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의한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해지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는 지인이라 할지라도 고지사항을 제대로 말씀하셨다면 보험사에 가입당시

    설계사를 통해서 혈압약 복용부분을 고지했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설계사에게 확인여부를 재차 할것이며..

    설계사가 인정할 경우 보험금은 지금되고 이후 상황 부터 부담보 조건 또는

    전기간 부담보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명백한 고지위반으로 보험해약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당시에 알릴의무사항이 회사에 잘 올라갔고, 그 심사가 통과되었다면 해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사가 누락을 시켰을 경우 해지될수 있습니다.

    당시 서류를 한번더 확인해보시고, 담당설계사분과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혈압(혈압약 복용)의 경우 보험 가입시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은 해지 될 것이나 혈압약과 관련 없는 종양 제거에 대한 수술비 및 진단금은 지급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승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듯하나 혈압약복용은 가입당시 11대 질병에 속하여 필수적으로 고지하여야하고. 약을드실경우. 유병자보험에 가입하시면되나

    이번 검진상 수술이있으셔서 2년이내 수술고지 하샤야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솔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일이 생기셔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보통 아시는 지인분이면 더신경써주려 애썼을텐데요.. 아는분이든 그렇지않든 기본적으로 체크하는게 보험가입시점에 현재질병유무를 확인했을겁니다.

    혈압약이 한알이여도 현증이기때문에 알릴의무고지위반이여서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하는경우가 생김니다. 처음에가입하실때 고지의무에 사실여부를 알렸으면 거기에 맞는 조건으로 가입이 되셨을거라 생각되네요

    현재로선 담당 설계사분께서 고지를 누락시킨 책임을 묻는것입니다. 답변이 알맞다면 채택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