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올곧은말225
올곧은말22523.05.09

온라인 게임 계정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파온라인 계정을 거래하는과정에서

제가 구매자한테 먼저 계정을줬는데

구매자분이 저 맞는지 인증하라면서 인증번호를

요구해 계정 아이디 비번을 바꿔서 그사람이 입금을

하지않고 계정을 사용하는데 (계정 가격은 50만원이였습니다)

그사람에대해 아는건 페이스북 아이디랑 ip(대략적인 주소)정도밖에 없는데 고소장 작성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라 미성년자 혼자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혼자서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페이스북 아이디와 대략적인 ip주소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나, 수사절차를 진행 못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