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한사람이 저에게 지급한 돈을 세금 신고한것을 보려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지급명세서를 보면되는건가요?혹시 다른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근로소득,사업소득 따로 다 확인할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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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매년 05월 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게 됨으로
이때 열람 및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매달 확인이 가능하나,
근로소득은 반기마다 확인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연소득은 3월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하거나 회사애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