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기업 취업에는 신경정신과 치료 이력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의료기록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의료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고용주가 지원자의 진료 이력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경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채용 과정에서 이 정보가 드러날 일은 없습니다.
채용 신체검사도 보통은 혈액검사, 흉부 X선, 혈압, 시력 수준의 기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신과 치료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종에 따라 얘기가 달라집니다. 경찰, 소방, 군무원, 항공 관련 면허직, 일부 국가직 공무원처럼 정신건강 심사가 채용 기준에 포함된 직종은 별도 문항이나 심층 신체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신체검사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항목에 정신건강 관련 치료력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서, 취업과는 다른 맥락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인분이 목표로 하시는 직종이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특수직 계열이라면 해당 기관의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