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드린돈 다시 받을려고 하는데 세금이 걱정되네요
부모님이 대출/생활비 지원으로 2009년부터 2018까지 달달이 보내드린게 약 2억 정도 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부모님이 은퇴하여 주택담보대출연장에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 명의 주택으로 제가 담보대출을
받았으며 지금 까지 약 1.2억 정도 이자를 은행에 냈고 원금 상환도 5천만원 했습니다.
이제 주택을 팔고 분가를 할려고 하는데요.
저는 현금 4억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차용증은 안썼구요
은행 이체 이자납부 원금 상환등 통장 계좌로 모두 소명은 가능합니다.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환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출금, 이자비용, 생활비 지급내역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의 대출금지원, 이자 및 원금상환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상환받으시는 경우 비교적 쉽게 소명이 가능할 것이나
동일한 금액을 상환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므로 대응방식에 따라 과세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차용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지급하신 생활비는 제외하고 대출, 이자 관련내용만을 바탕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아보이며 부모님께서 현금4억원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대출과 이자를 상환해주신 이유에 대하여도
소명준비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아쉽게도 구체적인 상황과 금액을 보지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비용이 투입되더라도 세무사에게 의뢰하시어 미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과거 사항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됬을 때 소명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소명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 등 사실관계 정리 잘 해놓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드린 생활비 등이 계좌이체내역으로 소명이 가능하다면, 일단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국세청 보고대상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국세청에서 파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자금은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자금을 돌려받은 것때문에 소명이 가능하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