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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 차량에 대략 200만원 가까운 사고가 나게 되면 감가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보상해주기도 한다던데

대략 200만원 정도의 사고가 나게 되면

아반떼의 경우 (구매한지는 3-4년 정도 지남) 에도

보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상 시세하락손해는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가 초과된 경우에 지급되며, 출고된지 3~4년된 경우 수리비의 10%가 지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허에서 시세하락 손해는 출고 5년이내의 차량이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되는 것으로,

    질문상 출고 5년이내의 차량에는 포함이 되나, 수리비 200만원이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에 대해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상 사고차량의 사고당시 차량가액과 정확한 수리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구매한지 3-4년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같은 아반떼라도 그 모델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고, 수리비도 대략적인 금액이 아닌 손해사정된 금액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 감가 상각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약관 기준상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한지 3~4년이 신차로 출고한 것이라면 일단 2년 초과 5년 이내에 해당하게 되나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되기 때문에 2022년식 아반떼의 경우 차값이 15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수리비가 차값의 20%인 3백만원을 초과하여야 수리비의 10%가 보상됩니다.

    따라서 2백만원의 수리비라면 차값이 천만원 이하여야하는데 아반떼가 차값을 생각하면 20%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시세하락관련해서 경락손해관련한 문의를 주신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글을 보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여서 첨부 파일을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상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지급을 합니다.

    차량가액 확인해 보시고 차량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수리비가 200만원이기에)만 지급하고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