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차량에 대략 200만원 가까운 사고가 나게 되면 감가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보상해주기도 한다던데
대략 200만원 정도의 사고가 나게 되면
아반떼의 경우 (구매한지는 3-4년 정도 지남) 에도
보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상 시세하락손해는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가 초과된 경우에 지급되며, 출고된지 3~4년된 경우 수리비의 10%가 지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허에서 시세하락 손해는 출고 5년이내의 차량이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되는 것으로,
질문상 출고 5년이내의 차량에는 포함이 되나, 수리비 200만원이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에 대해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상 사고차량의 사고당시 차량가액과 정확한 수리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구매한지 3-4년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같은 아반떼라도 그 모델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고, 수리비도 대략적인 금액이 아닌 손해사정된 금액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감가 상각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약관 기준상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한지 3~4년이 신차로 출고한 것이라면 일단 2년 초과 5년 이내에 해당하게 되나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되기 때문에 2022년식 아반떼의 경우 차값이 15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수리비가 차값의 20%인 3백만원을 초과하여야 수리비의 10%가 보상됩니다.
따라서 2백만원의 수리비라면 차값이 천만원 이하여야하는데 아반떼가 차값을 생각하면 20%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시세하락관련해서 경락손해관련한 문의를 주신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글을 보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여서 첨부 파일을 드립니다.자동차보험 약관상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지급을 합니다.
차량가액 확인해 보시고 차량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수리비가 200만원이기에)만 지급하고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