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출입기계에서 지문 인식 때문에 반대편 사람이 잠시 서 있게 된 것도 통행 방해일까요?

헬스장 출입기계에서 지문을 인식하려고 옆으로 최대한 비켜 선 상태에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지문 인식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편에서 오던 사람이 잠시 서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지문 인식을 하는 동안 상대방이 잠시 멈춰 서 있게 된 경우도 통행 방해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출입기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출입기계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사람이 잠시 기다리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행 방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원의 도움을 받는게 깔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