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에서 보증금 1천만원, 임대료 80만 원에 작은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상가 건물이 경매될 경우 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매 시,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