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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상용직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일용직 10며칠 했는 데 이걸로 실업급여 받기는 일수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서 후에 일용직 근로하면 몇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지 아니면 일용직 며칠 이렇게

공공근로 상용직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일용직 10며칠 했는 데 이걸로 실업급여 받기는 일수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서 후에 일용직 근로하면 몇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지 아니면 일용직 며칠 따로 계약기간 없이 10며칠이나 20며칠 이렇게 하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글에서 3개월 단위라고 본 거 같아서요. 일용직은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받을려면요. 아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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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유급주휴일과 공휴일 포함) 이상이면 되고, 일반 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이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즉. 일용직은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것이니 몇 개월 단위라는 개념은 성립될 수 없고 1개월 중 거의 일을 하지 못하였으면(10일 미만으로 일했으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