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이고 어떤 범죄가 적용되나요?
세입자가 두꺼비집을 내리지않고 방의 형광등을 교체할려고 형광등을 떼고
형광등과 천장에서 내려온 전선이 연결된 커넥터에서 전선을 분리할려고 커넥터를 손으로 잡았는데
커넥터쪽에 전선이 조금 노출되어있어서 노출된 전선을 손으로 잡은거나 마찬가지가 되어서
손에 감전이 일어났을때
누가 무슨 범죄로 잘못한건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전기작업시에 전기차단기를 내리면 감전될 일이 없었는데 전구도 아닌 전등 교체인데
전기작업시에 전기차단기를 내리지않은 상태로 작업한 세입자가 100% 잘못이다.
또는
커넥터에 연결된 전선부분에서 벗겨진 전선부분이 조금이라도 실수로라도
노출되지않게 하지못한 집주인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그리고 어떤 범죄가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기작업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를 내리지 않은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노출해둔 것이거나 공사과정에서 과실로 확인하지 않은 게 아닌 이상 형사처벌 대상(과실치상이 문제되나 임대인이 공사과정에서 전선 노출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인정될지 의문입니다)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배선공사 관련 과실이 인정된다면 업체측에 세입자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 과실이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에서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