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이고 어떤 범죄가 적용되나요?
세입자가 두꺼비집을 내리지않고 방의 형광등을 교체할려고 형광등을 떼고
형광등과 천장에서 내려온 전선이 연결된 커넥터에서 전선을 분리할려고 커넥터를 손으로 잡았는데
커넥터쪽에 전선이 조금 노출되어있어서 노출된 전선을 손으로 잡은거나 마찬가지가 되어서
손에 감전이 일어났을때
누가 무슨 범죄로 잘못한건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전기작업시에 전기차단기를 내리면 감전될 일이 없었는데 전구도 아닌 전등 교체인데
전기작업시에 전기차단기를 내리지않은 상태로 작업한 세입자가 100% 잘못이다.
또는
커넥터에 연결된 전선부분에서 벗겨진 전선부분이 조금이라도 실수로라도
노출되지않게 하지못한 집주인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그리고 어떤 범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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